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4대보험과 세금 문제일 것입니다.
퇴직 및 재취업의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퇴직 후 미취업 시 4대보험 및 세금
1) 4대보험료:
• 퇴직 이후: 퇴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근로 소득이 없으므로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으로 전환될 경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면 최소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지역 건강보험료는 최저 15,000원~20,000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 연말정산 시, 연도 총 근로 소득이 적어 세액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퇴직 당시까지의 근로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포함되어 정산됩니다.
퇴직금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입니다.
💡 재취업 후 근로 시 4대보험 및 세금
1) 4대보험료:
• 근로 계약 체결 시: 보통 월 급여의 약 8% 정도가 4대보험료에 사용됩니다.
• 월 200만원 급여라면, 월 약 16만원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으로 공제됩니다.
• 즉, 9월부터 12월까지 총 약 64만원 정도의 4대보험료가 발생 할 것입니다.
2) 세금:
• 근로소득세는 월급에서 일정률로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 표준적인 세율을 적용하면 연간 약 1.5%~2.5%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 월 200만원의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에 대해 약 15,000원~30,000원 정도가 원천징수 됩니다.
💡 추가 고려사항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예적금, 보험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계산은 본인의 소득 및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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