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자식 명의로 전세 끼고 매매 시 증여세 부과 기준

신비신비 2025. 5. 6. 03:16
반응형

 

자식 명의로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모가 준 현금과 관련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고려해야 하는지, 부모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현금만 고려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증여세 기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본 개념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무상"이라는 의미는 대가 없이 제공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전세를 낀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

 

전세를 낀 상태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전세금 자체는 거래의 대가로 이미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식 명의로 매매할 때 증여세는 부모가 제공한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고려하게 됩니다.

 

 

• 제공된 직접 현금: 부모가 자식에게 준 5천만 원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 전세금: 이는 제3자(임차인)가 제공한 금액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직접 이전한 자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1.가족 간 거래의 정당성: 세무 당국은 가족 간의 거래를 엄격히 관찰합니다.

 

명확한 매매계약서와 금전 이동의 증거를 마련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비교표준 시가 적용 여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장 조사 및 시세 파악이 필요합니다.

 

3.공제 및 신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세제 혜택을 고려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를 낀 상태로 자식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부모가 직접 제공하는 현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고민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무 관련 법령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항상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증여세 #부동산증여 #자식명의 #전세끼고매매 #세금상담 #부동산거래 #세무관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