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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활동하시다가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셨다면, 기존에 내던 보험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주로 해당됩니다.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즉, 전체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에 비례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급여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무소득자로 분류되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해왔던 프리랜서 시절과는 다르게 급여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부담액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료와의 차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할 때 3.3% 원천징수로만 사업소득세를 내셨다면, 근로소득세 및 기타 세금 체계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실현 가능성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사회 보장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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