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가구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법적 혼인 상태 변화나 배우자와의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무주택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인정 1.혼인신고와 무주택 여부: 신혼희망타운의 본청약에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 여부입니다. 2023년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공시가격 기준으로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와이프의 명의로 된 소형주택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혼인신고를 해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