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3.3%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 3일 근무로 약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해당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무 기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2.근로 시간: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우 주 3일 18시간 근무로 1년 이상 일을 지속하셨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퇴직금
3.3%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사업 소득자에게 적용되며, 고용 관계가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근로 형태가 정해진 근로시간, 업무 지시에 따라 일하는 형태인 경우, 실질적인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일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 형태가 근로 형태와 비슷하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청구 방법
1.사업주와 협의: 직접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2.고용노동부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추가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만약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결과로 보상을 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무 조건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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