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재직 중이면서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세금 문제나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몇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소득과 연말정산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별도의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귀하의 급여 소득에 대한 세금 처리를 위한 과정이며, 별도의 사업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대개 매년 5월) 동안 개인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약 개인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12월 회사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사업 소득과 관련된 연락 가능성
개인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귀하의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회사에 이와 관련된 청구나 연락이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이 회사의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본인의 사업이 회사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경쟁 관계가 있다면, 겸업 제한이 없어도 잠재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겸업 시 회사에 사전 신고하거나, 고용계약서 및 회사 내부 규정 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유의사항
개인사업에 따른 소득은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사업 초기에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하고 보관해야만 필요한 경우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규모가 커질 경우 부가가치세(VAT)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과 정규직 근로 소득이 결합되면 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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