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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지 못해 경매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예치금과 참가비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특히, 유찰된 경매에서의 낙찰 방식과 상계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매 절차에서의 예치금과 참가비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치금과 참가비용
경매 진행 시 예치금은 입찰 참여를 위한 일종의 보증금으로, 낙찰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환불되는 금액입니다.
예치금의 일반적인 비율은 경매 물건 감정가의 10%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매 참여자가 경매 중도 포기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매 참가비용 역시 중요한데, 이는 입찰 시 필요한 금액의 일부로서, 낙찰 시에는 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참가비용이란 경매가 유찰되었을 때 다시 경매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자 할 때의 비용을 말합니다.
낙찰 시 상계 처리와 환불 가능 여부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귀하는 낙찰금액과 보증금 사이에서 상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계 처리란, 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은, 경매가 유찰되거나 낙찰 실패 시 납부한 예치금 및 참가비용은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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