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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 시 퇴거 절차 및 정산 방법

신비신비 2025. 4. 2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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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임대하고 운영하시다가 폐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퇴거 절차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퇴거 절차와 월세 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통보 기간

 

일반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퇴거 통보는 대개 3개월 이전에 해야 하지만, 사무실이나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은 조금 다릅니다.

 

 

• 사무실(상업용 부동산):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에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한 최소 1개월 전에 퇴거 통보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묵시적 갱신 상태: 만약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원래 조건을 참조하여야 하며, 관례적으로는 1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만,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산 방법

 

임대계약 종료 시점에 따른 월세 정산은 일반적으로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 월세 납부 시기: 매달 25일에 월세 납부 후 27일에 퇴거 통보를 했다면, 실제로 27일에 퇴거하는 경우 다음달 27일 이후 월세는 정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틀치 월세 정산: 만약 다음달 27일에 퇴거한다면, 25일부터 27일까지의 이틀치 월세는 별도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계약 조건 및 임대인과의 협의 결과를 재차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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