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자이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 소유의 A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거주 기간, 보유 기간, 그리고 다른 두 주택의 보유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아내 소유의 아파트 비과세 가능성
아내 분이 소유한 A 아파트는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하며, 취득 가격은 2억 8천만 원이고, 시세는 현재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19년을 하셨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아내가 단독 명의로 19년 동안 보유 및 실거주하셨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부합합니다.
아내 명의의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현재 시세가 4억 5천만 원이고 취득 가격이 2억 8천만 원이라면 양도차익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된다면 세금 의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아내의 단독 명의로 보유한 주택이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할 점
1.명의 요건: 아내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 명의인 경우 비과세 혜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명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2.다른 주택과의 관계: 다른 주택(B, C)이 남편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1가구 3주택 상황이라 비과세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내 소유의 아파트는 단독 주택으로 취급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세법의 변화: 세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확인 및 상담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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