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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각국의 세법과 관련된 궁금증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 주식에 대해 미국인들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미국 시민과 양도소득세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과 거주자에게 전 세계적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도 일정한 세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분류되며,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장기 양도소득세: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 0%, 15%,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단기 양도소득세: 1년 미만 동안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최대 37%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조세조약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의 일부분을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 비교: 한국과 미국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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