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내느라 통장이 텅 비는 그 고통, 너무 잘 알죠...
"내가 이런 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하지?"
생각하셨던 분들,
이제 그 고민 내려놓으세요!
정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여러분의 월세 부담을 확~ 줄여줄 계획이거든요.
신청 방법부터 팁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누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도 해당될까?" 고민된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 나이 요건
2024년 기준으로 1989년~2005년 사이에 태어났다면 OK!
✅ 소득 요건
청년 가구 소득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
부모님 포함 원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예) 3인 가구 기준 약 471만 원 이하
※만약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원가구 소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 주거 요건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자.
보증부 월세나 반전세로 거주 중이면 OK!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 완료는 필수예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월 최대 20만 원, 총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이 어려워요ㅠㅠ
"근데 제 월세는 15만 원밖에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실제 납부한 월세만큼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
오프라인: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 가능
📄 준비 서류
신청 전에 아래 서류만 챙기면 끝~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증빙 서류 (예: 신분증)
주의할 점! 🧐
중복 지원은 안 돼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어려워요~!
가구당 1명만 지원
한 집에 여러 청년이 살아도
가구당 1명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ㅠㅠ
소득·재산 변동 시 꼭 신고!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지면 변경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QnA~~!!
Q1.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주거급여에서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Q2.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와 혼인 중이거나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요건이 있어요!
Q3. 한 집에 형제·자매랑 같이 살고 있는데,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지만 가구당 1명만 지원 가능해요!
※ 참고 : 2024년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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