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방법

신비신비 2025. 5. 15. 01:48
반응형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 할 때, 적용 가능한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비율을 적용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기준

 

먼저, 추계신고 방식의 기본 정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계신고는 당해년도 실제 수입이나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무제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소득금액계산이 간편한 방법으로, 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당해년도 수입금액과 직전년도 소득금액 양쪽에 일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 적용 요건: 

  •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직전년도 총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 방식은 단순경비율보다 복잡하지만, 더 현실적인 경비 계산이 가능합니다.

• 적용 요건: 

  •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조건을 초과하여, 어느 정도 이상의 수입이 생길 경우 적용됩니다.

 

💡 직전년도 수입금액 계산 시 근로소득의 고려 방법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존재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 근로소득 계산: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공제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곧 모든 공제 적용 전에 받은 총 소득을 의미합니다.

 

• 예시: 

  • 2023년도 상가임대사업 수입: 13,000,000원

  • 2023년도 근로소득 필요경비공제전: 16,900,000원 

  • 총 합산 직전년도 수입금액: 29,900,000원 

 

💡 결론

 

따라서, 여러분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9,900,000원으로 2,4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은 적용 불가능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당해년도 43,000,000원의 상가임대사업 수입에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근로소득 #수입금액계산 #국세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