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장애아동수당, 우리 아이를 위한 든든한 지원!

신비신비 2025. 1.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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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드는 추가적인 비용을 덜어주고,

부모님이 조금 더 여유롭게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1️⃣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장애인등록 필수)
2️⃣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소득인정액 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와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요

-중증 장애아동: 매달 최대 20만 원~40만 원

-경증 장애아동: 매달 최대 10만 원~20만 원

💡 장애 정도는 장애인등록 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 이렇게 쉬워요!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간단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준비 서류, 이것만 챙기세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 신청인의 신분증 (부모님 또는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소득·재산 증빙 서류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 증빙: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더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상세히 알려줄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꼭 상담해 보세요.

 

Q2. 지원금은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했다면, 2월 20일에 첫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Q3.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4. 가구 소득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A. 가구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해요.

이를 알리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Q5. 꼭 부모님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부모님 외에도 대리인(예: 친척, 보호자)이 신청할 수 있어요.

위임장과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 주세요.

 

Q6.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은 매달 20일이에요.

만약 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하루 앞당겨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아동수당은 우리 아이가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해당 글은 2024년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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