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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해하기: 증여금을 가족 간에 나누어 기재하는 경우

신비신비 2025. 1. 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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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재산을 대가 없이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증여받은 사람의 명의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머니와 당신에게 각 5천만 원씩 증여하셨다면 어떻게 세무처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한국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에는 증여받는 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가 있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성인은 5천만 원까지 면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 증여 분할 처리

 

어머니와 당신께서 각각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각각 증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제 범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증여세는 10년간 누적된 증여액에 대해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후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를 받았을 경우 누적 증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결론 및 주의사항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각 5천만 원이라면 현 단계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증여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이후에 추가 증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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