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존재하며 그 중 하나인 가구원 재산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 가구원의 재산이 2.4억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기준 초과 시 문제
근로장려금의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재산 기준'입니다.

만약 전년도 가구원 재산이 2.4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에는 가족과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구원 분리 상황
2025년 1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통해 독립하면서 가구원의 범위가 혼자 사는 것으로 바뀐 상황에서는 새로운 해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시, 혼자만의 재산으로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수급 신청에 해당하며, 2024년 귀속에 대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사항
이의신청은 기존의 결정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가구원 재산 기준 초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재산 평가가 잘못되어 있거나 혹은 다른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주로 서면으로 진행되며, 지방세무서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실제로 2.4억원을 초과했다면 이의신청으로 수급자격을 획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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