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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혼외자 소송에 대비하려면, 세무서에 상속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목 열람 신청
먼저,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세무서에 상속 세목 열람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이는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세준비금 영수증
상속세 납세 준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없음을 증빙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기타 증빙서류
상속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로는 상속세 납부 증명서, 상속재산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이를 발급받아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 소송에 대비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한 상황에 맞게 요청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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