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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과 혼인신고 후 자산 심사

신비신비 2025. 1. 3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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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매매대출은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조건들에 따라 금리가 설정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우대 금리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혼인신고 후에는 개인이 아닌 부부로 자산이 평가됩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신고 후 디딤돌 대출의 자산 심사에 관한 궁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출의 기본 개요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 및 자산을 바탕으로 심사하지만, 혼인신고를 할 경우, 공동으로 심사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 자산 심사 전환 

 

디딤돌 대출을 개인으로 받은 후, 혼인신고를 진행할 경우, 부부의 자산이 통합되어 심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보조 대출에서는 자산과 소득을 부부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며, 만약 부부의 합산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기존 대출 금리가 변경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2023년 10월 기준) 디딤돌 대출의 자산 기준으로는 대체적으로 부부 합산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중 금리가 적용되며, 기존의 우대 금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산 심사 시 고려 사항

 

혼인신고 후 자산 심사를 진행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평가 범위: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 부부의 주요 자산들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 소득이 변동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계획 중이라면, 현재의 자산 및 소득을 점검하고, 대출 이후의 변경사항을 미리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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