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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10월에 폐업한 개인 사업자가 직원들의 퇴사 처리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11월에 수시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추가 제출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의미
11월에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시제출한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보고를 의미합니다.
수시제출은 법적으로 해당 기간 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제출의무
연말정산은 통상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해 조정하고 이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미 수시제출을 통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경우, 동일한 항목을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폐업을 한 상태라면, 다시 해당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수시제출로 이미 폐업 전까지의 소득 신고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 주의사항
다만, 사업자가 폐업 후 모든 세무 관련 사항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이나 홈택스를 통해 미비 사항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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