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상속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특히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의 재산 상속에 관해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고려해야할 점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
상속은 민법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어머니의 자녀인 귀하와 이미 사망한 누님이 상속인이 됩니다.
누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 자녀들(귀하의 조카들)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이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의 자녀가 사망자의 몫을 대신 받아가는 상속제도입니다.
따라서 누님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귀하의 조카들이 누님의 몫을 대신 상속받게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손자 이름이 없는 이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누님의 자녀들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카들의 상속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누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상속 비율 및 절차
기본적으로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자녀)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각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둘째 자녀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할 경우, 조카들이 고인의 비율을 나누어 갖습니다.
즉, 귀하와 누님의 몫(50%)을 두 조카가 25%씩 나눠갖게 됩니다.
💡 다음 단계
1.가족관계 확인: 누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조카들이 누님의 자녀임을 확인합니다.
2.상속절차 시작: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신고를 합니다.
3.법률 상담: 복잡한 상속 문제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다양한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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