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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 가능성

신비신비 2025. 2. 1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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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 예정된 이사 날짜가 당겨지면서 갈 예정이었던 집에 문제가 생겼고, 대체할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파기의 근거

 

우선, 여러분께서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로, 계약의 성립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정식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로라도 계약 내용이 승인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주거지의 상태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 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전 계약 조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조건 미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금 반환 가능성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계약금이 지불된 후 일부 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언급하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조항이 해당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금액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이사일정, 수리 완료 여부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측과 논의를 통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한 조치

 

1.상황 명확화: 어떤 이유에서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증빙 자료 확보: 계약금 지급 사실과 일정 변화와 관련된 모든 대화 기록(문자, 이메일 등)을 보관합니다.

3.합의서 작성: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측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문서화하여 상호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금 반환 관련 문제는 상황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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