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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명 발급이 왜 특정 시기에는 되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가 바뀌고 연초가 되면 직전년도 소득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급의 기초
먼저, 소득증명서는 주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매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의 소득증명은 보통 5월 이후에 발급 가능합니다.
만약 2월에 소득증명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아직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발급 시기
2024년의 경우,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2024년 5월에 완료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2023년 소득에 대한 소득증명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2월에 아직 직전년도 소득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법과 대체 서류
만약 현재 시점에서 소득 증빙이 필요하다면, 다른 대체 서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현재까지의 소득을 임시로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부분이 확실히 해결되시길 바라며, 해당사항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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