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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조건

신비신비 2025. 2. 24.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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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보유하고 매도할 때, 특히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에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택을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세대 1주택 보유: 매도일 현재 한 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충족해야 합니다(단,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의 폐지로 인해, 예전에는 사정에 따라 보유기간이 달리 계산되던 규정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유기간을 그대로 인정받게 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1.보유기간 및 거주요건 만족: 주택을 10년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하며,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가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포함되며, 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으므로 기존의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고려사항

 

질문 상황에서, 현재 2019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25년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상속받은 이후 6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보유기간 또한 상속일로부터 6년 이상이 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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