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간이회생신청을 한 상황에서 세입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더욱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회생절차와 경매의 차이
간이회생 절차와 경매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간이회생은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며, 경매는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 등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간이회생 신청이 경매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의 중요성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회생 절차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임대인이 법인으로 전환되고, 임대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다른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
1.법률 상담: 우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회생절차 중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확인하고, 가능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임대차 계약 갱신: 임대차 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를 받을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추가 증빙 자료를 통해서라도 확정일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임대인의 회생절차 모니터링: 임대인의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 시 법원에 추가 자료 제출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4.임차보증금 보장보험 가입: 가능하다면 임차보증금 보장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예기치 않은 손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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