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문제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전후 주택 보유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부간 증여세 면제
혼인 시점 이후 부부간에 주택 및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일정한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부간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그 가액이 6억 원 이하라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1.차용증의 효과: 예비신랑이 전세담보대출로 예비신부 명의로 빌려주는 3억 원이 차용증으로 형태를 띤다면, 이는 차용(빌림)에 해당되므로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즉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혼인 후 증여 전환: 차용 상태에 있던 자금을 혼인 후 증여로 전환할 경우 그 시점에서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 관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부동산 매각시 적용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혼인과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두 채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비과세 요건: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택 획득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은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 거주한 후,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4.혼인에 의한 합산: 혼인 후 1가구 2주택 상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이 혼인 시점 기준 1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 전문가 상담 필수
부부간의 복잡한 주택 보유 상태와 세금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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