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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10년 주기의 이해

신비신비 2025. 3. 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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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는 가족 간 재산 이전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규칙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증여재산공제의 10년 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의 시작점

 

첫 번째로, "10년마다"라는 기준은 첫 증여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첫 번째 증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0월 5일에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2031년 10월 6일부터는 새로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시점부터 다시 적용 가능합니다.

 

이내 추가 증여시 주기 변경 여부

 

두 번째로, 10년 이내에 추가로 증여를 받는다면, 이때 증여받은 금액에는 이미 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별개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새로운 10년 주기는 증여 시점이 아닌, 처음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추가로 증여를 받았다면, 2031년까지는 기존 증여에 대한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증여에 대한 주기는 새로 시작되지 않고, 기존 주기 (2021년)에서 재계산됩니다.

 

 

1."10년마다"라는 것은 첫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시 공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2.10년 이내 추가 증여를 받더라도 주기는 최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자료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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