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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아파트에서 거주 중인 분들이 이사를 준비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는 전출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에서 전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전출 시 미리 알아둘 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임대 계약 기간 중에 이사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일과 실제 전출일이 다를 경우, 전출을 빨리 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와 전출입은 계약 해지일 전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꼭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임대료와 관리비 정산
이사 날짜가 계약 해지일보다 앞서더라도, 임대 계약 상 발생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는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따라서 이사 전후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임대료와 관리비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기 정산이 가능한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해지 및 전출 절차
4월 10일에 이사하고 4월 15일에 계약 해지가 예정되어 있다면, 이사 전 관리사무소나 LH와 전출 및 계약 해지 절차에 대해 확실히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전출 후에는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빠르게 완료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보통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출신고와 관련 서류 준비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출 후에도 불필요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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