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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계약을 고려 중이시라면, 특히 미용실과 같은 특정 업종을 운영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명시된 용도는 법적, 행정적 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 시 건축물 용도에 대한 고려 사항
미용실을 열고자 하는 장소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시설에는 상업 활동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미 건축물대장에 '휴게음식점'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면, 미용실로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잘못 적용되면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1층 용도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미용실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법적으로 이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 없이 운영할 경우 불법 영업이 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미용실 용도를 추가 또는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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