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하나 남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1일인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알고 있어야하는 부분이라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또 안찾아 볼 것 같아서 기록을 남기게 됐네요. 휴 법안이 자꾸 이것저것 생기고 바뀌고 머리 아파죽겠어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중요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1.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지역을 말하며 단 6월1일 이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