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계약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 예정된 이사 날짜가 당겨지면서 갈 예정이었던 집에 문제가 생겼고, 대체할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파기의 근거 우선, 여러분께서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로, 계약의 성립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정식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로라도 계약 내용이 승인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