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개편되면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뉘게 되었어여! ※출처 : freepik 기본보육은 07시30분~16시까지! 연장보육은 16시~19시30분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는 0~5세 아이들 중 0~2세 아이들은 연장보육을 복지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연장보육 신청대상과 조건을 한번 알아볼게요~! 신청대상 맞벌이, 임신, 다자녀, 구직, 학업 등 아래의 필요사유로 연장보육이 필요한 아동 필요사유 및 구비서류 연장반 자격기준 증빙자료 제출여부 증빙서류 제출대상 취 업 임금 근로자 (주 15H 이상) 4대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X 부, 모 모두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계약서, O 부, 모 모두 고용근로확인서 단시간근로자 (주 15H 미만) 근로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