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일하는 우리 엄마아빠!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해볼까요?

신비신비 2023. 3. 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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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개편되면서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나뉘게 되었어여!

※출처 : freepik

 

기본보육은 0730~16시까지!

연장보육은 16~1930분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는

0~5세 아이들 중

0~2세 아이들은

연장보육을 복지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연장보육 신청대상과 조건을 한번 알아볼게요~!

 

신청대상

맞벌이, 임신, 다자녀, 구직, 학업 등 아래의 필요사유로 연장보육이 필요한 아동

 

 

 

 

 

필요사유 및 구비서류
연장반 자격기준 증빙자료 제출여부 증빙서류 제출대상
취 업 임금 근로자 (15H 이상) 4대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X , 모 모두
4대보험 미가입자 근로계약서, O , 모 모두
고용근로확인서
단시간근로자 (15H 미만) 근로계약서 등 (16:0019:30 근무확인 필요) O , 모 모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증빙 O , 모 모두
농어업인 농어업인확인서 O 부 또는 모 일방만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예술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O , 모 모두
무급가족종사자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O , 모 모두
구 직 구직급여 구직급여수급자 X , 모 모두
직업훈련수강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수강증 O , 모 모두
구직등록확인증 학원수강증 구직등록확인증 O , 모 모두
학원수강증 O , 모 모두
임용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 응시 임용시험/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등 O , 모 모두
가구특성 다자녀 (2인 이상) 가족관계등록부 X 가족특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조손가구 가족관계등록부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
저소득층 생계·의료 급여
돌봄필요 장애 장애인등록증 X ,,아동,형제자매 중 1
장기요양·산정특례 장기요양인정서 O 간병대상자가 아동일시 부또는모 일방,
간병대상자가아동의조부모나형제자매일시부,모모두
입원·간병 의사진단서(1개월이상입원) O
임신 임신 임신진단서 O 모만
유산 임신진단서 O 모만
학업 재학 재학증명서 등 (방통대, 사이버대 등 포함) O , 모 모두
학위과정 논문심사의뢰서 (접수번호일자 기재 필요) O , 모 모두
장기 부재 군복무 군복무확인서 O 부 또는 모 일방만
복역 재소증명원
육아휴직 복직자 복직예정신고서 O , 모 모두
기타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O , 모 모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서 구비서류를 챙기시면 되구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출여부에 "X"인 항목은 자동으로 조회 되기때문에 안내셔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읍면동 담당자가 연락하여 요구하실수도 있구요!

 

제출증빙 대상에서 

"부, 모 모두"인 경우에는 부와 모 각각

위 필요사유 중 하나씩 해당되야하구,

일방인 경우는 한쪽만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한것이에요!

 

그러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가끔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와 통화해서 상의하시고 서류 챙겨주세요!

  

 

 

 

신청방법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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