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교육급여와 교육비(초중고교육비)는 어덯게 다른걸까??

신비신비 2023. 3.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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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reepik

 

최근 개학 및 신입생들 입학으로

우리 부모님들 걱정반 기대반이실거예요!

특히나

처음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하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욱이 걱정도 많고 정신도 없으실거 같아요!

 

최근에

초중고교육비에서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02.28 - [복지정보] - 방학 끝! 초중고교육비 신청하세요!

 

 

다만,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학교에서 온 가정통신문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실거 같아요!

'교육급여?? 교육비?? 무엇이 다른거지???'

생각하셨죠??

 

그래서

교육급여와 교육비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본론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 중 하나) 교 육 비
대상자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 수급자격보유
시도교육감이 중하는소득기준 이하
학교장 추천학생 등
지원내용 연 1회 바우처(포인트) 지급
-초 : 415,000원
-중 : 589,000원
-고 : 654,000원
※ 2023년부터 바우처로 지급
-급식비,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안터넷)
공통점 이전부터 받고 있었다면 또다시 신청할 필요없으나, 자녀 중 초등학교 입학 시 입학하는 자녀는 신규신청 해주어야 함.
초등학교때 받고 있었으면 중간에 중지되지 않았다면 중,고등학교때 재신청 필요 x

표를 보시는바와 같이

둘은 이름은 비슷한데

지원하는 내용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걔 중에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내용에 있어요~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하느냐,

방과후자유수강권과 같은 수강권을주느냐

 

또한,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격 중 하나 이기 때문에 !

자격을 갖추기도 어렵고 서류 준비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교육비를 소개하면서

가정의 소득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렸는데

교육급여는 교육비 계산법과 전혀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전에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신청하시는게 좋아요!

 

일단 되든 안되든 신청하는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신청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신청한 건 처리하는

우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분들도 힘드실테니

 서로를 위해 상담부터 하시길 추천드려요!

 

간혹 상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확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복지계산기를 만들고 있으니

고거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공유토록하겠습니답!!

 

아래 중위소득도 다시한번 올리니 참고하세요~!!

 

2023년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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