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freepik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거고,
그게 모지 하고 계신분도 계실거예요!
우선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한 서비스이며,
종류는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등이 있어요!
그 외에도 있지만
두 서비스의 대상,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영아종일제서비스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기본이용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지원내용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시간제서비스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기본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지원내용 : 연 960시간 이내
양육공백 사유 및 필요서류
양육공백 사유 | 구비서류 | 증빙대상 | |
한부모가정 | -(필수)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서류> -취업 여부 : 맞벌이 가정 취업증빙 참조 -장애 여부 : 장애부모 가정 증빙 참조 -다자녀 여부 : 다자녀 가정 증빙 참조 |
부 또는 모 | |
맞벌이 가정 | 임금근로자 | <택1>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위촉(탁)계약서 등 -(복직시) 복직예정임 과 복직 후 소득 증명 서류 |
부모 전원 |
자영업자 | -(필수)사업자등록증 -(택1)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모 전원 | |
농어업인 | -(택1)농업(어업)인 확인서 /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 부모 전원 | |
기타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와 소득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 |
부모 전원 | |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이상 또는 만36개월 이하 자녀 1명 포함 2자녀 |
부 또는 모 | |
장애부모 가정 | -부모의 장애인등록증 | 부 또는 모 | |
다문화 가정 | -(필수)가족관계증명서((만 12세 이하 아동2명 확인) <해당서류> -주민등록등재 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미등재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사본 -국적 취득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 기본증명서 |
부 또는 모 | |
장기부재,입원 | <해당서류>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 -의사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택1(5일 이상 입원 또는 요양 등) * 치료・요양기간 명시 필요 -장기요양인정서 |
부모 전원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 부모 전원 | |
취업 준비 | <택1>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 학원 수강증 / 구직등록필증 | 부모 전원 | |
모의 출산 | -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판정일 명시) | 부 또는 모 |
정부지원 기준
양육공백이 발생하고 연령 기준이 맞다고 하여도 전부 정부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에 따라 15%~90%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유형 | 지원비율* | 소득기준 | ~3인 | 4인 | 5인 | 6인 |
가형 | 85% | 75%이하 | 3,327,000 | 4,051,000 | 4,749,000 | 5,421,000 |
나형 | 60% | 120%이하 | 5,322,000 | 6,482,000 | 7,597,000 | 8,674,000 |
다형 | 15% | 150%이하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라형 | 전액자비 | 150%초과 |
*서비스별 지원비율 상이(라형은 무조건 전액 자비 부담)
신청방법
<서비스유형 ‘가~다’형일 경우>
①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https://idolbom.go.kr/) 및 희망서비스 신청
②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서비스유형 ‘라’형일 경우>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https://idolbom.go.kr/) 및 희망서비스 신청
※전액 자비부담으로 양육공백 등이 없어도 신청 가능
주의사항
종일제 선택시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선택 시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세요!
아래 이전 포스팅 참고하면 좋을것 같아요!
2023.02.18 - [복지정보] - 우리아이 무슨 수당을 받나?[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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