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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밥.. 누가 챙겨줄 수 없을까??(아동급식지원)

신비신비 2023. 3.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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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reepik

 

바쁘게 일 다니셔도

몸이 아프셔도

우리 부모님들은

~~

우리 아이 밥은 잘 챙겨 먹었을까??

하고 걱정을 하십니다!!ㅠㅠㅠ

 

학교를 갈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어서

그나마 낫지만

방학하면 점심 누가 챙겨줄까 항상 걱정만 하게 됩니다ㅠㅠ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는

아동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동급식은 모든아동에게 제공되진 않습니다..ㅠㅠ

이왕 주는 거 다 주지...

아무래도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지원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대상을 알아 보기 전!

어떤 사업인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급식단가 : 8,000/식 이상 권고
-지원방법 : 급식카드, 단체급식소, 도시락 배달, 편의점, 부식 등
-급식제공 : (학기중) 조식 또는 석식, (방학중) 중식

 

시군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기 중에는 학교급식이 나오기 때문에 조식이나 석식 중 1식 선택

방학 중에는 중식 제공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것 같아요!

지원방법도 지자체별로 다르구요.

아마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급식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원대상

우선 가장기본적인 조건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아동일 것!

,

부모님이 질병,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아이들의 밥을 챙길 수 없어야 하고

아이들이 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학, 미취학 아동,

즉 학교를다니든 안다니든

18세 미만이면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텐데...

위 기본사항을 갖추고

아래 기준 중 1가지를 부합해야만 아동급식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건강보험료 확인이 정확합니다!)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위 기준에서 수급자분이 아닌 분들은

을 유심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의 기준표는 아래와 같은데

사실 소득을 계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고

합산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비서류(읍면동제공서류 제외)

구비서류는 결식우려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기준⑥>(소득확인용)건강보험료납부내역 또는 월급명세서(최근3달정도)
<부모질병,장애시>의사진단서등
<맞벌이>근로시간 명시한 계약서, 고용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참고로 부모님 둘다 아이밥을 챙겨줄 수 없음을 증빙해야해요!

예를들어, 부는 일하고 모는 가정주부면 지원 불가이고,

부와 모 둘다 일을 다니시고, 두분 다 계약서 또는 근로확인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해요!

 

신청방법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참고 : 2023년결식아동급시업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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