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freepik
바쁘게 일 다니셔도
몸이 아프셔도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 아이 밥은 잘 챙겨 먹었을까??
하고 걱정을 하십니다!!ㅠㅠㅠ
학교를 갈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어서
그나마 낫지만
방학하면 점심 누가 챙겨줄까 항상 걱정만 하게 됩니다ㅠㅠ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에서는
아동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급식은 모든아동에게 제공되진 않습니다..ㅠㅠ
이왕 주는 거 다 주지...
아무래도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 지원대상은 누구이고,
어떻게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대상을 알아 보기 전!
어떤 사업인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급식단가 : 8,000원/식 이상 권고
-지원방법 : 급식카드, 단체급식소, 도시락 배달, 편의점, 부식 등
-급식제공 : (학기중) 조식 또는 석식, (방학중) 중식
시군구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기 중에는 학교급식이 나오기 때문에 조식이나 석식 중 1식 선택
방학 중에는 중식 제공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것 같아요!
지원방법도 지자체별로 다르구요.
아마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급식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원대상
우선 가장기본적인 조건은!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아동일 것!
즉,
부모님이 질병,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아이들의 밥을 챙길 수 없어야 하고
아이들이 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학, 미취학 아동,
즉 학교를다니든 안다니든
18세 미만이면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텐데...
위 기본사항을 갖추고
아래 기준 중 1가지를 부합해야만 아동급식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건강보험료 확인이 정확합니다!)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위 기준에서 수급자분이 아닌 분들은
⑥을 유심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⑥의 기준표는 아래와 같은데
사실 소득을 계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고
합산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비서류(읍면동제공서류 제외)
구비서류는 결식우려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기준⑥>(소득확인용)건강보험료납부내역 또는 월급명세서(최근3달정도) <부모질병,장애시>의사진단서등 <맞벌이>근로시간 명시한 계약서, 고용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참고로 부모님 둘다 아이밥을 챙겨줄 수 없음을 증빙해야해요!
예를들어, 부는 일하고 모는 가정주부면 지원 불가이고,
부와 모 둘다 일을 다니시고, 두분 다 계약서 또는 근로확인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해요!
신청방법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참고 : 2023년결식아동급시업표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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