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방학 끝! 초중고교육비 신청하세요!

신비신비 2023. 2.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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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방학이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요!

아이들은 섭섭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표현할 순 없지만

시원섭섭하시죠~??ㅎㅎ

※출처 : freepik

이제 곧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초중고교육비 신청하라고 연락이 올 거예요!

초중고 교육비..

무엇일까요??

 

초중고교육비란?

간단히 이야기하면 초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 해야합니당!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가구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할 것(시도마다 다름)
- 학교장 추천(자격 미달 학생 중 생계가 어려울 시 가능)
- 난민, 특별기여자

 

지원내용

 

구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
초등학생 무상 학기중 평일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 제외
60만원 내외 가구별
컴퓨터 1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
중학생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무상교육 학교 제외
지원방식 학교 납부액 감면 직접설치 통신사

학비, 급식비는 요새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하는 시도에서는 지원되지 않으며,

방과후학교수강권은 연60만원 내외로 학교 납부액에서 감면!

PC는 가구당 1대 지원으로 이전에 다른 아이가 받았다면 지원불가!

인터넷은 가구당 인터넷통신비를 감면 해주는거고, 이또한 중복지원 불가입니당!

 

 

시도별지원기준(2022년기준)

 

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요

60%, 80%로 나타낸 것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중위소득기준으로

정해진 소득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답!

,

지원대상 중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가진 가족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중위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정보화지원 서비스를 제외하곤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시도교육감이 정한 중위소득 기준 이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2023년 기준)

 

구분 1 2 3 4 5 6
기준(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금액이 다른데요

가구원수란

가족 중

, , 자녀 수만을 산정하며

조부, 조모가 같이 살아도 제외합니다

, 조손 가족의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소득계산 방법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아래처럼 간단하게만 계산해보세요~

 

가구원 전체의

소득(급여,알바비,수당 등)+

일반재산(부동산 공시지가+임차보증금)*4.17%/3+

금융재산(예적금+주식+연금저축)*6.26%/3+

<자동차 연식이 6년 이상, 2500cc미만, 3자녀이상, 2500cc이상개인택시일 경우>

자동차가액*4.17%/3

<그 외>

자동차가액*100%/3

 

신청방법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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