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처 : freepik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떤 수당 줄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수당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봤어요!
구 분 | 아동 수당 |
택1(중복불가) | ||||||||
가정양육수당 | 영아수당 | 부모급여 | 보육료 | 유아학비 | 아이돌봄(종일제) | |||||
대 상 | 0~95개월 (만8세미만) |
0~11개월 | 12~23개월 | 24~85개월 (취학전) |
0~23개원 (만2세미만) |
0~11개월 | 12~23개월 | 만0~5세 | 만3~5세 | 3~36개월 |
조 건 | 없음 | 2021년 출생까지만 | 없음 | 2022년 출생부터 |
23.1.1.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 22.1.1.생부터적용 |
어린이집 이용아동 |
유치원 이용아동 |
- 양육공백가정 : 맞벌이가정, 취업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등 - 가구소득기준(75%~150%) |
||
지원 금액 |
10만원 | 20만원 | 15만원 | 10만원 | 30만원 | ('23)70만원 ('24)100만원 |
('23)35만원 ('24)50만원 |
280,000원~ 748,500원 (나이,주야간에 따라 상이) |
국공립10만원 시립28만원 |
시간당 기본요금의 15%~85% |
표를 보셔도 막 와 닿지는 않을 꺼예요!
각 수당별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다룰 생각이구요!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주민번호를 가진 국민이라면
무.조.건.
만 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받는거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양육 방법에 따라
1가지의 종류를 현금 및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양육을 한다면 양육수당(현금)을!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보육료를!
유치원을 보낸다면 유아학비를!
맞벌이를 하게 돼서
하루종일 가정에서 양육이 필요하다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출처 : freepik
여기서 한가지 궁금하실거에요!
양육 방법에 따라 1가지만 받을 수 있는데 아동수당은 중복이 되는건가?
네, 아동수당과 양육 방법에 따른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됩니다.
아동수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태어났을때부터 95개월까지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받고,
양육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거예요.
마지막!
수당 및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어요!
신청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반응형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윤달, 썩은달, 개장신고 어떻게 할까요? (0) | 2023.03.06 |
---|---|
일하는 우리 엄마아빠!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해볼까요? (2) | 2023.03.04 |
방학 끝! 초중고교육비 신청하세요! (0) | 2023.02.28 |
집에 있는 우리 아이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0) | 2023.02.22 |
아이가 태어났다면 우린 어떤 수당을 신청해야 할까?[부모급여(현금)] (0) | 2023.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