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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무슨 수당을 받나?[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신비신비 2023. 2. 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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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reepik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떤 수당 줄까요??

복잡하고 어려운 수당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봤어요!

 

구 분 아동
수당
1(중복불가)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유아학비 이돌봄(종일제)
대 상 0~95개월
(8세미만)
0~11개월 12~23개월 24~85개월
(취학전)
0~23개원
(2세미만)
0~11개월 12~23개월 0~5 3~5 3~36개월
조 건 없음 2021년 출생까지만 없음 2022
출생부터
23.1.1.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

22.1.1.생부터적용
어린이집
이용아동
유치원
이용아동
- 양육공백가정 :
맞벌이가정, 취업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등
- 가구소득기준(75%~150%)
지원
금액
10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30만원 ('23)70만원
('24)100만원
('23)35만원
('24)50만원
280,000~
748,500

(나이,주야간에 따라 상이)
국공립10만
시립28만
시간당 기본요금의
15%~85%

 

표를 보셔도 막 와 닿지는 않을 꺼예요!

각 수당별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다룰 생각이구요!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우리나라 주민번호를 가진 국민이라면

...

8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받는거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양육 방법에 따라

1가지의 종류를 현금 및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정양육을 한다면 양육수당(현금)!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보육료를!

유치원을 보낸다면 유아학비를!

맞벌이를 하게 돼서

하루종일 가정에서 양육이 필요하다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출처 : freepik

 

여기서 한가지 궁금하실거에요!

양육 방법에 따라 1가지만 받을 수 있는데 아동수당은 중복이 되는건가?

 

, 아동수당과 양육 방법에 따른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됩니다.

아동수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태어났을때부터 95개월까지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받고,

양육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거예요.

 

 

 

마지막!

수당 및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어요!

신청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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