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하나 남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1일인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알고 있어야하는 부분이라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나중에 또 안찾아 볼 것 같아서
기록을 남기게 됐네요. 휴
법안이 자꾸 이것저것 생기고 바뀌고 머리
아파죽겠어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중요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1. 신고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지역을 말하며 단 6월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과 상가 내 주택과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대상
입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신고 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3. 신고방법.
신고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4. 계도기간.
시행일로부터 1년간(21.6.1-22.5.31)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5. 과태료.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100만원 사이로 책정되며,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 및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네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임대차3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정말 이득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휴..
일단 개정되는 법안이라고하니 알아는 둬야하니까
기록 남겨봤어요.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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