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집에 있는 우리 아이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신비신비 2023. 2.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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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reepik

 

태어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가지 않고,

집에 있다면 양육수당을 신청해야되요!

신청자격 등등 어떤지 자세히 알아봐요!

혹시 간단하게 정리된게 보고 싶다면 이전글을 확인해주세요!!

2023.02.18 - [복지정보] - 우리아이 무슨 수당을 받나?[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신청자격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초등학교 취학 시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비고
0~11 20만원 0~11 20만원 0~35 20만원 ‘22년 이전 출생아만 해당
‘22년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
12~23 15만원 12~23 177천원
24~35 10만원 24~35 156천원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10만원

※농어촌:농어업인만 신청/ 장애아:장애 진단받은 아이만 신청 가능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매월 25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의 신분증

2. 통장사본

주의사항

1. 출생 후 60일이내 신청할것!.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한 달부터 챙겨주지만,

60일이 넘어갈 시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챙겨줍니다!

 

2.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다가 양육수당 신청일 확인!

-15일 이내 신청 시 신청월의 어린이집, 유치원비 지원 받지 못하는 대신 신청달에 양육수당을 받아요.

-16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의 어린이집, 유치원비 지원 받고,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아요.

 

예를들어, 215일에 양육수당을 신청했는데

우리 아이가 213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녔다면

213일까지 다닌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대신 2월달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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