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아이가 태어났다면 우린 어떤 수당을 신청해야 할까?[부모급여(현금)]

신비신비 2023. 2.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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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23.1.1.시행)>

구  분 0~11개월 12~23개월
2023 70만원 35만원
2024 100만원 50만원

 

‘23.1.1.자로 부모급여제도가 생겨났어요!

부모급여...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무엇일까요?????

※출처 : freepick

 

우리 베테랑 육아 선배님들께서는

~히 꾀고 계시지만!!

 

저와 같은 신입들을 위해

~가 한번 알려봐 드릴게요!

 

 

 

 

 

부모급여는

~~!!

영아수당이 확대 개편 된건데요!!

 

그 역사(?)를 보면

부모급여는 이전에

‘22년부터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보다 전에는 양육수당으로

불렸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는

‘22.1.1.출생아부터

..에서 양육하는 0~23개월의 아이들이고,

 

올해 2023년도에는

0~11개월 아이에게는 70만원,

12~23개월 아이에게는 35만원이고,

 

내년 2024년부터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되어 지급되요!

 

그럼 여기서!

2022년 이전 출생인 우리아이는 어떻게 되는걸까??

하고 궁금한 분들이 있겠죠??

 

 

21년까지 출생한 아이들 중 23개월이

안 된 아이들은 15만원만 받게 됩니다ㅠㅠ

 

그럼 부모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23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출생 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을가요?

단순히 부모급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분증, 통장사본뿐이지만

행복출산신고시에는 위 서류와 함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당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게 있으니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3.02.18 - [복지정보] - 우리아이 무슨 수당을 받나?[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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