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freepik
태어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가지 않고,
집에 있다면 양육수당을 신청해야되요!
신청자격 등등 어떤지 자세히 알아봐요!
혹시 간단하게 정리된게 보고 싶다면 이전글을 확인해주세요!!
2023.02.18 - [복지정보] - 우리아이 무슨 수당을 받나?[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신청자격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초등학교 취학 시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비고 |
0~11 | 20만원 | 0~11 | 20만원 | 0~35 | 20만원 | ‘22년 이전 출생아만 해당 ‘22년 이후 출생아는 부모급여 |
12~23 | 15만원 | 12~23 | 17만7천원 | |||
24~35 | 10만원 | 24~35 | 15만6천원 | |||
36 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47 | 12만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
10만원 | 10만원 |
※농어촌:농어업인만 신청/ 장애아:장애 진단받은 아이만 신청 가능
지급일 및 지급 방법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 부모 또는 실제 양육자의 신분증
2. 통장사본
주의사항
1. 출생 후 60일이내 신청할것!.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한 달부터 챙겨주지만,
60일이 넘어갈 시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챙겨줍니다!
2.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다가 양육수당 신청일 확인!
-15일 이내 신청 시 신청월의 어린이집, 유치원비 지원 받지 못하는 대신 신청달에 양육수당을 받아요.
-16일 이후 신청 시 신청월의 어린이집, 유치원비 지원 받고, 다음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아요.
예를들어, 2월15일에 양육수당을 신청했는데
우리 아이가 2월13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녔다면
2월13일까지 다닌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대신 2월달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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