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철 : freepik
윤달,
'썩은 달'이라고 하여,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기간
그렇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묘를 개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개장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개장을 한다고 하면
무덤을 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장할 때 개장은
개장(改葬)으로,
「고칠 개, 장사지낼 장」
무덤을 옮겨 씀 또는 다시 장사 지냄.
즉,
무덤을 리뉴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개장 신고할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구비서류
- 개장신고서(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
- 묘지사진 2매(원거리 1매, 근거리 1매)
- 신고인 신분증
- 사망자와 신고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호적 등등)
신청방법
묘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추가안내사항
국토의 효율화를 위해 국가에서는
화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는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
화장장려금 지급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음엔 화장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하세요! (0) | 2023.03.14 |
---|---|
우리 아이 밥.. 누가 챙겨줄 수 없을까??(아동급식지원) (0) | 2023.03.08 |
일하는 우리 엄마아빠!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해볼까요? (2) | 2023.03.04 |
방학 끝! 초중고교육비 신청하세요! (0) | 2023.02.28 |
집에 있는 우리 아이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0) | 2023.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