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

주택임대소득 v유형 신고하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달!

신비신비 2021. 5. 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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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에 이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달이죠.
저도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드디어 신고를 했답니다.
나라에서 신고 하라고 하는 건 다 너무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직접방문보다
인터넷 신고를 장려하고 있는데
젊다는 저도 조금 헤매는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어려우실까 싶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힘들어하셔서 제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남겨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록해두려 해요.

저한테는 주택임대소득 v형으로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왔어요.
그렇다면 하라는 대로 신고를 해야겠죠?

우선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메인 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보일 거예요.
클릭을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 화면에서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 작성
클릭하도록 해요.

클릭하면 이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된답니다.
다 입력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요.

다음 화면이에요. 여기가 중요해요!
저도 실수할 뻔했거든요!😭
우선 1월에 사업자 현황신고했다면
1.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2.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 부분이 미리
작성되어있을 거예요.


여기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분이라면
수정사항이 있어요.
보시면 2.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계산에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의 50%로 계산되고
공제금이 200만 원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등록 임대주택)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기본공제금액이
400만 원 되도록 수정해주어야 해요.
그래야 결정세액이 줄어들겠죠?
수정하는 방법네모 박스를 체크해주고
선택 내용 수정 -> 사업장 현황신고 조회를 누르면
1월에 신고한 사업장 현황신고 창이 뜰 거예요.
거기서 등록 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을 채우면
필요경비가 60% 적용이 된답니다.
실제로 필요경비가 변경이 되었는지 꼭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자동 저장되어있는 50%로 적용돼서 납부할 세액이 있었는데요.
60%로 수정해서 적용하니 0원으로 바뀌더라고요.

국세청 출처

여기서 역시 등록 임대주택이라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납부할 세액이 이미 0원이어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세액감면 계산은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참고하실 부분이 있어요.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어 취득금액이 낮아져 향후
양도세를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세액감면
신청 시 잘 따져보고 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한 화면에서 수정할
사항이 없어 바로 다음단계로 넘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을 누르면 신고완료가
된답니다. 😄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반드시 지방소득세도 납부도
해야 해요.
바로 연계돼서 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반드시 하고
넘어가세요.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여 확인 한 후,
납부하거나 혹은 환급계좌를 작성하면 할 일이
모두 끝이난 답니다!

미룰수록 사람들이 더 몰리니까 기한 내에 어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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